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5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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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평가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적자 상태의 법인이 분식회계를 통해 운영자금을 융통한 것을 근거로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6월 2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530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시행령 제49조, 제54조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피고는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거 주식 거래 사례가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또한 회사의 폐업, 원고의 회사 참여, 급여 미지급 등을 고려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거 주식 거래 사례가 있었지만,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요약재무제표가 수기로 작성되었고,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식 평가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폐업 등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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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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