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소외 채AA가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21. 10. 28. 2019가합7560]

국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안산지원 2019가합756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채AA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 회사 설립 및 운영: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아버지 채A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주식회사 하나ZZ 역시 피고가 대표이사, 채AA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회사입니다.
  • 주식 양도 계약: 채AA과 피고는 2016년 8월 26일, OOO신성장투자조합 등(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AA은 994,598주, 피고는 311,601주의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 계약 내용: 주식 양도대금은 총 8,816,843,250원이었으며, 채AA 소유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은 6,713,536,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금 지급 방법, 잔금 사용처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잔금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채AA과 피고의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자금 사용: 채AA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조세 채권 발생: 채AA의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채권이 발생했고, 원고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AA이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계약의 본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 피보전 채권의 기초 부인: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취소는,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주식양도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 워크아웃 및 채권단의 영향: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절차 중에 있었으며, 주식양도계약은 채권단의 의사 및 필요에 따라 체결되었습니다.
  • 계약의 목적: 채AA이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 주관적 측면: 채AA은 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여, 채무 변제 및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였지, 일반 채권자를 해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양도계약의 특수성, 계약 내용, 채권단의 영향, 그리고 채AA의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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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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