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2020나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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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며,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 시, ◯◯◯◯에게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나18416
  •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원고: ◯◯◯◯◯◯◯◯조합법인 (항소인)
  • 피고: AAA 외 2 (피항소인)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12. 2. 선고 2019가단2175 판결
  • 선고일: 2021. 11. 18.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상인이며, 피고 BBB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DDD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의 채무는 인수 당시의 채무와 범위와 태양을 같이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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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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