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주식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법성

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2016누76901]

상증 이 사건 주식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법성

서론

본 판례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 확인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6901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며,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의신탁 여부 판단

  • 순손익가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의 적법성 여부

3. 판결 내용

3.1. 명의신탁 인정

법원은 원고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관련 진술의 구체성 및 다른 주주들의 행태 등을 근거로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3.2. 순손익가치 및 최대주주 할증 적용 적법성

  • 법원은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를 적용한 평가가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역시 적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4조, 제56조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6.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과 관련된 세법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식의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관련 법령의 유추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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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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