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2018구합6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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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본 판례는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63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의 생부인 김HH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제 경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4.2. 하자 유무 및 중대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과세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명의대여 관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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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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