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2018구합9038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81
- 원고: 000
- 피고: 00세무서장
- 심급: 1심
- 선고일: 2019.11.29.
- 주문: 청구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입증 책임
-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가. 재산세 부과처분
- 피고 00군수는 원고 소유의 임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고지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각하 결정
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고 소유 임야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짐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각하 결정
2. 이 사건 소 중 일부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6. 12. 21.,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7. 11. 24. 각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
- 따라서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7. 20. 청구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일부 청구의 적법 여부 (부작위위법확인)
- 원고는 피고 양평군수가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부작위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위법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함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일부 청구의 적법 여부 (특정 방법으로 재산세 부과처분 확인)
- 원고는 임야의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처분해야 적법하다는 확인을 구함
-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유형의 소송이 아니므로 부적법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공시된 사실이 인정
- 원고는 달리 피고 양평군수의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있어 위법·무효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도 아니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 양평군수의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재산세 환급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취소할 수 없고, 당연무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 이 사건 소 중 일부 청구는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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