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4688)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8가단51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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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4688)

사건 개요

원고 장OO과 피고 OOO세무서장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청구 취지

원고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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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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