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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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입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위한 피고의 승낙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담보가등기 판단 기준

법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부상 원인, 등기 당시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실질,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EEEE 회사의 빈DD에 대한 설계용역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지급 시기나 잔금 지급 시기 등이 특이했습니다.
  3. 원고가 가등기를 설정한 후, 근저당권 설정 등 말소 및 재설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4. 매매대금 지급 관련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5. 실제로 빈DD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6.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7. 가등기 말소와 관련한 절차가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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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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