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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소송: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무효 판결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관련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29357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가등기가 무효가 된 사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3년 9월 6일에 완료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BBB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2. 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2005년 2월 23일 BB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5년 2월 24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는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고, 이로 인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4. 채권보전의 필요성
BBB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5.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본 사건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6. 결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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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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