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2019가단5156178]
국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사건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6178 사건이며, 귀속년도는 2009년, 심급은 1심입니다. 판결은 2019년 11월 26일에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인정
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 피고들은 김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8. 23. 접수 제3555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이AA의 경우 2019. 9. 18.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등기 말소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 씨BBB부동산개발 주식회사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피고들의 자백간주
에 의해 가등기 말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 이AA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였고, 피고 씨BBB부동산개발 주식회사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자백간주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판결 상세내용은 PDF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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