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8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78794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 02. 02.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주요 쟁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내 가맹점 모집 및 용역 대금 수령에 대한 매출 신고 누락 및 업무무관 인건비 손금 산입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법인세 관련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분은 원고가 아닌 이AA 또는 이BB의 개인 사업자 매출 또는 중국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가맹사업은 국외 사업장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가산세 관련 주장: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판단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 및 키즈카페에 관한 중국 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맹 계약 관련 수입이 이AA, 이B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원고가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후에도 가맹계약 체결 방식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가 중국 내 가맹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 원고 법인 계좌가 아닌 이AA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
- 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아닌 조CC을 통해 중국에서 금원을 수령한 점
- 수입금액을 이AA, 이BB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수령한 점
- 관련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은 점
- 국내 공사계약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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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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