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징수 처분 등 취소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2020구합5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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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징수 처분 등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원천세 징수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천징수납부의무 소멸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시행사업 관련 합의금 수령 및 부외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세무서(BB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1.1.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대상과 가산세 부과 처분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은 2009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외경비 재조사를 다루었지만, 가산세 부과 처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의 후속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1.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에 가산되어 부과되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입니다.

피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2. 원천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원천세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소득 귀속자들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원천세 징수 처분은 위법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 및 원천세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4.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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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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