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7구합233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가압류 채권의 소멸시효와 채무면제이익 –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34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관련 당사자 및 부동산 정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모친 BBB 역시 동일 부동산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CCC(EEE로 개명)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2.2. 가압류 및 소유권 변동 과정
CCC은 원고와 BBB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BBB은 자신의 지분을 DDD에게 매도하고 사망했습니다. DDD은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3. 상속세 및 가압류 취소 소송
피고는 BB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가압류 채권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DDD은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2.4.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조세심판원 심판
피고는 가압류 취소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 가압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시효중단의 효과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4.2. 가압류 취소와 소멸시효 진행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취소 후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4.3. 결론
EEE의 가압류 채권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 채권이 시효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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