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청주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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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 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726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회계 처리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소득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신한은행에서 차입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는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사외 유출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1.1. 원고의 회계 처리
원고는 2015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7,000만 원을 회수하여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고, 신규 차입금 계좌를 개설하는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1.2. 피고의 소득 처분
세무 당국은 원고의 회계 처리가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당 회계 처리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오류이며, 실질적인 현금 거래가 없었으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요약
- 회계 처리 오류
- 실질적인 현금 거래 부존재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금액의 장부 누락
- 대표이사의 채무 면제 및 임의 사용 가능성
- 수정 신고의 시점 (과세자료 해명 통지 이후)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의 회계 처리가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외 유출의 인정
법원은 원고의 회계 처리로 인해 부외부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채무를 면제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쟁점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사외 유출을 인정했습니다.
3.2. 수정 신고의 효력 제한
원고가 과세 해명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후 수정 전표를 발행한 점을 들어, 자발적인 회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득을 취한 경우 소득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을 이용하여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처리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내용과 자발적인 시정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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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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