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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권○○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발생한 가지급금의 귀속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3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납세고지서 미송달: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이 사건 가지급금은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지서 송달 관련: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고, 원고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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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관련: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관계없이 상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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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이 가지급금의 존재를 인정한 점.
- 원고가 가지급금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점.
-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서 가지급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 것은 정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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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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