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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회수 여부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에 대한 입증 자료 없이 재무제표 수정을 통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가지급금 과다 계상을 이유로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입증 여부와 관련된 법인세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불완전한 자료 입력으로 가지급금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해당 가지급금이 장·단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이 확정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입증 책임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감액 경정 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입증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지급금이 장·단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당기순이익, 익금 및 손금 산입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일관되지 않음
- 가지급금 및 단기차입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매출채권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음
- 가지급금 상환 관련 객관적인 근거 제시 부족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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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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