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2019가합50743]
국징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사건이며, 2018년 귀속년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9가합50743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정○○ 외 1인
- 변론 종결일: 2019. 9. 19.
- 판결 선고일: 2019. 10. 17.
2.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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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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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는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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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와 정□□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000)의 2016. 5. 26.자 입금액 190,000,000원, 2016. 10. 26.자 입금액 5,000,000원, 2016. 12. 14.자 입금액 10,000,000원, 2017. 1. 2.자 입금액 10,000,000원, 2018. 1. 31.자 입금액 30,000,000원, 2018. 2. 9.자 입금액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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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는 정□□에게 피고 정○○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 잔액 2,880,872원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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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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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가 각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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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6. 5. 26. 190,000,000원, 2016. 10. 26. 5,000,000원, 2016. 12. 14. 1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8. 1. 31. 30,000,000원, 2018. 2. 9.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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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1. 24. 10,000,000원, 2017. 1. 25. 10,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3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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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기초 사실
-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 정○○는 정□□의 딸, 피고 정●●는 정□□의 아들입니다.
- 정□□은 ○○주택 주식회사와 토지 매매 계약 및 오피스텔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피고들은 정□□으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7.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 정●●는 5,136,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에 대해서는 피고 정●●는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8.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정○○와 정□□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정○○는 정□□에게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송금액 전액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9. 결론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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