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보험료의 상속 재산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2018구합6683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보험료의 상속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한 상속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딸로서,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자신의 재산에서 지급되었으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본인의 재산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험료를 마련할 자력이 없었고,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 관련 서류를 소지했으며,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1. 보험료 납입 출처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원고 명의의 연금보험, 증권계좌, 신탁계좌 등에서 해지되어 마련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납입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계좌를 실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3.2. 보험 계약의 특성

이 사건 각 보험은 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연금 지급 개시가 되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생존을 예상하고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거의 신빙성 문제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실제 보험료 지급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항상 처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3.4. 과거 소송 및 생활비 지급

피상속인이 과거에 보험 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점,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를 인용하여, 단순히 생활비 지급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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