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8구합88555]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8855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8.28.
-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와 피고
- 원고: 〇〇〇
- 피고: 〇〇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무효 확인을 구함.
2. 사실관계
2.1.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지위
- 원고는 2014년 6월 16일 설립된 유한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사원이었으며, 2014년 6월 26일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광고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6월경 대출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2.2. 부과처분의 경위
-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2015. 8. 11.자 부과처분: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 2019. 4. 20.자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사원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과점주주의 정의
-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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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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