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과 재산분할: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2. 6. 23. 2021나3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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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과 재산분할: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사건으로, 이혼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2년 6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피고 AAA과 DDD 사이에, 피고 BBB과 DDD 사이에, 피고 CCC와 DDD 사이에 각 2017년 12월 31일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혼 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증여 계약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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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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