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2015구합13253]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차입금 이자율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사업 개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은 BTO 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 11월 30일에 준공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통행료가 징수되었습니다.
나. 사업 양수도
원고는 2003년 1월 15일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1월 30일 ○○○○와 이 사건 사업을 1,72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를 승인하는 대신 ○○○○가 차입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 자금 조달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2004년 10월 24일에는 △△△와 선순위 차입금 약정을 체결하여 1,420억 원을 연 10% 고정금리로 차입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선순위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라. 세무 조사 및 처분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자들의 차입금 이자율 적정 여부를 조사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차입금 이자율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판단하고,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을 연체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손금 부인을 했습니다.
마. 조세심판원 심판 및 재조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자율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 선순위 차입금의 시가를 연 9.92%, 후순위 차입금 및 운영자금 차입금의 시가를 연 12.64%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손금 불산입된 이자비용 및 연체이자의 손금 산입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
원고는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연체이자의 손금 산입
원고는 각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심판청구 기간 경과, 소 제기 기간 경과, 경정청구 부적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차입금의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율(선순위 차입금: 연 10%, 후순위 차입금: 20%, 운영자금 차입금: 15%)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① 사업의 장기성, ② 투자비용 미회수 위험, ③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 지급 지연, ④ 최소운영수입보장률 변경 가능성 등 이 사건 사업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적정하고,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체이자 또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체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라. 소결
법원은 변경 후 선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약정 중 9.92%를 초과하는 부분, 연체이자 부분, 후순위 차입금 및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약정 중 12.64%를 초과하는 부분, 연체이자 부분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