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242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상속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2420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3. 9. 14.
  • 1심

1.2.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주요 쟁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상속

원고는 2018년 2월 5일,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구 ○○동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31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660,000,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2.2. 부동산 양도 및 감정평가

원고는 2020년 2월 3일, 해당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기준시점: 2018년 2월 5일)를 통해 875,968,720원(토지 777,740,000원, 건물 98,228,720원)의 가액을 산정,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불복

피고는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등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합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망인의 부동산 매수 가격과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방식의 적절성
  3. 원고의 상속세 신고 내역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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