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72898]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1.1. 관련 법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합니다.
3.1.2. 법원의 판단 근거
  •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했으며,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경제적·사회적 변동요인도 없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는 지분 매매가 많아 지가 변동 추이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분 매매를 제외한 토지 매매가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 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한 감정: 이 사건 감정평가는 증여세 납부 목적에 부합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은 적산법에 따라 적정 임료를 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을 평가했습니다.
    • 감정평가는 증여세 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적절한 비교 대상 선정: 감정평가에서 유사한 인근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작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3.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3.2.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2. 법원의 판단
  •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 차이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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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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