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35294]
서울고등법원 2018누35294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2심 판례입니다. 원고는 ○○○○공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08년,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이익의 익금 귀속, 부담금의 공사원가 포함 여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등입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탁자이므로 개발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이므로 개발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담금을 포함한 공사진행률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탁자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의 내용 변경, 원고의 역할 변화, 사업비 조달 방식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원고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관계, 손해 분담에 관한 합의 부재, 원고의 회계처리,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부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3. 부담금을 포함한 공사진행률 재산정 여부
법원은 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더라도 공사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지급 시기가 결정되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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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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