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7누37132)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7누3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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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7누37132)

본 판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3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7년 9월 20일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세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재화나 용역이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거래의 실질: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한국 DD 사이의 원자재 공급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거래를 다단계 거래로 재구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세율 적용 불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거래로 오인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고, 세무 당국의 공적인 신뢰가 있었으며, 거래 상대방의 고지 부족, 세수 누락 없음 등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부존재: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적인 신뢰 부인: 과세관청의 신고 수리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며,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과실: 원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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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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