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에 따른 거래이므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2018구합5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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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6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가공거래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인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AAA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심판결정서는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제소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원고가 송달받은 날로 보아,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2. 본안 판단 불필요
재판부는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심판청구 대리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기산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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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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