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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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92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928
- 판결일자: 2021년 6월 10일
- 원고: 주식회사 케□□□□□
- 피고: ○○세무서장 외 1
1.2. 처분 경위
원고는 ‘씨BB’와 ‘C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커넥터 제조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경쟁 회사 제품을 직접 취급할 수 없어, ‘씨BB’와 ‘C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을 구매했으며,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실지비용 지출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을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지출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허위임을 인정
- 제1, 2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간 및 실제 활동 관련 의문점
- 원고가 제1, 2 매입처의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컴퓨터로 작성·발급
- 제2 매입처 사업장의 출입 통제
- 매입가액과 판매가액의 현저한 차이
-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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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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