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양도 여부와 재화의 공급 해당성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누3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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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양도 여부와 재화의 공급 해당성

본 판례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487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년 8월 17일 (2심)
  • 귀속년도: 2014년

판결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사업 양도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고는 AAAA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차량 및 운송사업 면허만을 양수했고, 인적 시설의 양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AAA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사무실 집기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역시 분리된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임대차 계약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AAAA 소유의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만을 특정하여 양도·양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AAA의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사업 양도와 재화의 공급 구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의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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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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