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입증 책임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393]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두46393
  • 원고: 주식회사 AA여행사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5.03.26.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64 판결)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행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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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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