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8. 8. 9. 2018구합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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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탁거래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AAA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BBB 등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위탁판매 형식의 거래이므로, 원고는 AAA의 위탁에 따라 운송 대행 등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실제 거래 당사자는 AAA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위탁거래 해당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탁판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거래를 위탁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위탁판매 수탁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 및 보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 원고와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 거래 위험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 원고가 거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원고가 주류 소매 면허만 가지고 있어 AA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형태의 거래로 판단)
- 원고가 제시한 금융 내역만으로는 거래 대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3.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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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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