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3. 22. 2016구합66156]
법인,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과 주주 간의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 원고: AAAAA 주식회사
- 피고: KK세무서장 외
1.2. 사건 내용
원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 주식 거래 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 주식 거래는 회사와 주주 간의 중개 행위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거래 가격은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은 부당하다.
- 거래는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 회사와 주주 간의 주식 거래가 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회사가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였고, 거래 조건 결정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3.2.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정관은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 상대를 특정하고 있음.
- 거래 가격은 공시된 가격으로 강제되었고,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계속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3.3. 경제적 합리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정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조세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 거래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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