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2. 2019구단598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000구 00동 소재 건물을 취득 후 주식회사 AA엠엔디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00세무서장)는 전체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전액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대가로 수수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가 xx억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시가에 비교해서 현저히 고가인 xx억 원에 양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외 인접 건물들도 고가에 매수하여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원고가 증여분이라 신고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객관적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더라도 양도가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소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소외 회사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와 피고가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다르므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어겼다고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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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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