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0)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8. 6. 12. 2018구합150]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건물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27일, 이 사건 건물(집합건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59,28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이후 2017년 2월 13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매입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고 유예기간 내에 임대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임대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관련성: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당시 원고의 사업 목적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취득했으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유예기간 내의 부동산은 사업 관련 없는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이 취득 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면세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임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사무실로 확인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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