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건물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2018누3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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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건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상가로 간주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에 건물을 양도하였고, 피고(OO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을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택의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여부는 과세 여부 및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4두14960)를 인용한 것입니다.

2. 사건 건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내부 구조가 주거용에 적합했습니다.
  • 인쇄소로 사용된 기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며, 전기, 통신, 상수도를 사용했습니다.
  • 건물 매매 후에도 원고가 거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와 주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택 관련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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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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