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 29. 2019누1734]
광주고등법원,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UYH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UYH가 건물을 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 건물 양수 행위의 성격: 재화의 공급 vs.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UYH의 건물 양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UYH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 근거
- 사업양도의 요건: 사업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UYH가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UYH가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당사자 인식: 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양 당사자에게 건물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고, 매도인이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 거절: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UYH에게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UYH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UYH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00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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