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2018구합13995]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김씨에게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건물의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피고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주요 쟁점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공사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부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가 수정신고 무렵에 발급되었고, 대금 입금 및 환급 과정이 부자연스러움
- 공사 계약서 미작성 및 견적서, 영수증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됨
- 건물 매매계약서에 공사 관련 내용이 없고, 공사 진행 시점에도 임차인들이 영업 중이었음
- 공사 내역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 보기 어려움
또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개산공제액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 부분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부분
법원은 피고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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