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1. 2023구합5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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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건물 잔존가액 및 철거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건물을 철거하고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을 필요 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건물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이 기존 사업의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잔존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 회복을 위해 철거했으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요 경비의 정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 경비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자본적 지출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3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4.3. 판결 근거 및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건물 잔존가액은 원고의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았습니다.

  2. 건물 철거는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잔존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임차인의 필요 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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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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