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단1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257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겸용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원고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의 일부(지하 1층 및 1층)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므로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 1층과 1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딸 부부와 원고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법원은 증거를 통해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 1층은 원고의 딸 부부가, 1층은 원고 부부가 실제 거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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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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