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영 자문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단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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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영 자문료 등 손금 불인정

이 판례는 법인이 지급한 경영 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 등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손금 산입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원고의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복리후생비, 영업비, 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복리후생비: 출자임원(전 대표자)의 임차료 대납

  • 이 사건 영업비: 영업 활동 관련 지출

  • 이 사건 경영자문료: 경영 자문 계약에 따른 지급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초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손금 산입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관청

이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비용 항목의 실질적인 지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에게

입증 책임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입증된 경우,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각 비용 항목별 판단

법원은 각 비용 항목별로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2.1. 복리후생비

원고가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당시 원고 주식의 50%를 소유한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인 유00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

로 보았습니다.

4.2.2. 영업비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에 대해, 지출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회계 처리 내역 및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4.2.3. 경영자문료

원고와 이00 사이에 경영자문 계약이 존재하고, 지급 내역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

지급의 객관적인 자료

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지출 및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원고가 지급한 경영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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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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