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2017누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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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경과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1128 판결을 통해 경정청구 기간의 중요성과 그 기산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환급 경정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제한되며, 수정신고의 경우 별도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조세 법률 관계의 조기 안정,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정신고를 이유로 경정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사점
본 판례는 경정청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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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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