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7. 3. 23. 2016구합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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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판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도과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을 넘겨 제기된 경우,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며,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했음을 인정하고 증액 신고를 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후의 수정신고에 대해서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주요 내용
1. 경정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신고기한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는 “법정신고기한”을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법정 신고기한은 2006년 3월 31일까지였으며, 경정청구는 이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원고는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기한을 경정청구 기한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검토하도록 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해서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60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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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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