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3. 2017구합8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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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관련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배우자 정A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소송 확정 후 00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HH의 주식 28.5%를 소유하고 있어 주주로서 자료 확보가 가능했고, 00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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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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