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5년 귀속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 판결일자: 2015. 05. 20.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2. 1심 판결 및 항소
원고는 2012년 12월 17일 피고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실제로 경정청구를 한 대상이 무엇인지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피고는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하여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 발생을 인지한 후 2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경정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처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증여세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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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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