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2019구단10628]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00케이블카 주식회사)는 ‘BBB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CCC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허가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00세무서장)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 근거
-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은 케이블카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소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인허가권과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양도 목적물을 특정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사업 인수의 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상당한 자산을 양도했음에도 재무제표상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채가 남아있어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케이블카 사업상 인허가권과 부지가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중요 자산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
당초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었기에,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자인 00시의 허락 아래 원고 앞으로 자산을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수하고자 할 자산만을 특정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
이미 동종사업을 해왔던 이AA은 소외 회사로부터 인력, 경험이나 노하우를 승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AA이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가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이후 별도의 대금 청산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휀스 대금 등 개별 자산에 관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상 이AA은 인허가권 및 부동산 양수 외에 소외 회사의 다른 채무는 양수하지 않았고, 이는 여전히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규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산의 특정 승계와 사업의 양도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