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2019구단10628]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00케이블카 주식회사)는 ‘BBB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CCC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허가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00세무서장)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 근거

  1.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은 케이블카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소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인허가권과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양도 목적물을 특정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사업 인수의 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상당한 자산을 양도했음에도 재무제표상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채가 남아있어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케이블카 사업상 인허가권과 부지가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중요 자산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4. 당초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었기에,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자인 00시의 허락 아래 원고 앞으로 자산을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수하고자 할 자산만을 특정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5. 이미 동종사업을 해왔던 이AA은 소외 회사로부터 인력, 경험이나 노하우를 승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AA이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6. 이 사건 계약서가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이후 별도의 대금 청산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휀스 대금 등 개별 자산에 관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7. 이 사건 계약상 이AA은 인허가권 및 부동산 양수 외에 소외 회사의 다른 채무는 양수하지 않았고, 이는 여전히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규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산의 특정 승계와 사업의 양도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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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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