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이 사건 계약서로 주식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해 주식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BBB홍콩과 SHAREHOLDER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CCC과 DDD상해의 주식에 대해 BBB홍콩이 명의상 주주이고, 원고와 AAA이 수익적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CCC 주식의 80%, DDD상해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AAA는 CCC 주식의 20%, DDD상해 주식의 40%를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처분 경위
AAA은 BBB홍콩의 주식 100%를 소유했고, BBB홍콩은 CCC 및 DDD상해의 각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AA, BBB홍콩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CCC 및 DDD상해 주식에 대한 소유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EEE, GGG, BBB홍콩 간의 합작 계약, 출자금 납입, 이익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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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