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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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이 사건 계약서로 주식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해 주식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BBB홍콩과 SHAREHOLDER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CCC과 DDD상해의 주식에 대해 BBB홍콩이 명의상 주주이고, 원고와 AAA이 수익적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CCC 주식의 80%, DDD상해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AAA는 CCC 주식의 20%, DDD상해 주식의 40%를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처분 경위

AAA은 BBB홍콩의 주식 100%를 소유했고, BBB홍콩은 CCC 및 DDD상해의 각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AA, BBB홍콩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CCC 및 DDD상해 주식에 대한 소유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EEE, GGG, BBB홍콩 간의 합작 계약, 출자금 납입, 이익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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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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