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16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고, 입금의 성격,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매출이나 수입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증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의 증명 책임
납세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추정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되거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액에 해당하며,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계좌의 성격 및 입금 내역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의류도매업 관련 매출금액의 주된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고, 쟁점 금액이 매출대금의 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 매출 누락 추정
법원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이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다. 증명 책임의 소재
원고가 쟁점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라. 프로그램 삭제의 불이익
원고가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매출 관리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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