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4. 23. 2019누11628]
국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2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들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각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이 사건 제1처분에는 당시 시행 중인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됨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제3, 4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 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의미
본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있어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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