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매가 무효인지 여부 [천안지원 2018. 2. 13. 2016가단109556]
국징 이 사건 공매 무효 여부 판례 분석: 천안지원 2016가단10955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6가단109556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 (선정당사자)
-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 귀속년도: 2003년
- 판결 선고일: 2018년 2월 13일
- 주요 쟁점: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른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공매 절차의 유효성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사실관계
- DDD은 1995년 2월 6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세무서는 2000년 10월 20일, 2001년 6월 18일 DDD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 ○○세무서는 DDD의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는 2003년 1월 24일과 2월 3일에 걸쳐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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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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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는 2001년 7월 4일 공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6년 6월 21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EEE는 2006년 9월 18일 피고 AAA, BBB, CCC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2006년 9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EE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2월 3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AA, BBB,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를 근거로, 원고가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에 등기촉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언급했지만, 이미 EEE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4.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EEE가 2001년 7월 4일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DDD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된 원고에 대한 공매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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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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