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합4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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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사대금채권 양도 및 공탁금 출급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 양도의 효력과 공탁금 출급권의 귀속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채권 양도의 유효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그리고 국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bb전기(이하 ‘bb전기’)는 dd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dd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둘러싸고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대한민국, bb전기 등
- 사건번호: 2021가합49600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cc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2.2. 공사대금채권 양도 및 소멸
법원은 bb전기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또한 dd종합건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bb전기의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습니다.
2.3.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dd종합건설과 bb전기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2.4. 피고 BBB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피고 BBB은 임금채권을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BBB이 채권 가압류 당시 이미 bb전기의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2.5.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우선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채권 양도가 유효하며,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우선변제권, 그리고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양도 시점과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판단에 있어,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그리고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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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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