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2018구합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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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매장려금 vs. 에누리액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6년 귀속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KK○○○코리아 유한회사(KK)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적용된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아니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방 및 생활용품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KK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홈쇼핑 방송업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상품 매입 후 KK로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에서 KK과 협의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보아 매입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규정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품들이 묶음상품으로 구성되어 판매되며, KK과의 협의를 통해 묶음상품별로 사전 협의된 영업이익률과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 간의 차액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금액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목표판매량을 달성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수량이 늘어날수록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영업진작을 위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에누리액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의 발생 시기나 공제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판매장려금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판매장려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3.3.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의 구별 기준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 협의되었는지
-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량에 따른 적용 대상 제한 유무
-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 여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제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제금액이 묶음상품 단위당 공제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에서 공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원고가 KK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 자체를 인하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목표판매수량 달성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목표판매수량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공제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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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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